법정의무교육 한눈에
기관이 챙겨야 하는 교육 15가지의 대상·주기·시간·과태료·근거입니다. 법령 확인일 2026-10-1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정의무교육 기준표
| 교육 | 대상 | 주기 | 시간 | 과태료 | 근거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강의 보기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연 1회 이상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미실시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
| 성희롱 예방교육(공공)강의 보기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소속 전원 |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 과태료 없음 · 점검 결과 공표 | 양성평등기본법 |
| 4대폭력 예방교육(공공):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강의 보기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 영역별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영역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성평등 관점 통합 실시 가능, 통합 실시 때 인정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연도 지침을 따름) | 과태료 없음 · 결과 제출 | 성폭력방지법 · 성매매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법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집합교육) · 지정번호 제2019-49호강의 보기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연 1회 | 1시간 이상 |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장애인고용법 |
|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의 보기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 정기적으로(횟수 법정 기준 없음) | 법정 시간 없음 | 교육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강의 보기 |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매년 1회 이상 | 법정 시간 없음 | 미실시 1천만원 이하 | 근퇴법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강의 보기 | 해당 사업장 근로자(업종별 적용 제외 확인 필요) | 매반기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채용 시: 일용·1주 이하 1시간, 1주~1개월 4시간, 그 밖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 1시간, 그 밖 2시간 | 미실시 500만원 이하(1명당 부과) | 산안법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강의 보기 | — | 법정 의무 없음(권장) | — | 교육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
|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강의 보기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매년 1회 이상 |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 과태료 없음 · 기관평가 반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강의 보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10② 1~27호)가 소속된 기관·시설 — 초·중·고(20호), 유치원(13호), 어린이집(12호), 의료기관(15호), 사회복지시설(7호), 학원(22호) 등 | 매년 |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강의 보기 | 현행: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2026-12-31] 신고의무자 소속 모든 기관·시설 | 법령에 횟수 규정 없음(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 제출) |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교육 과태료 없음 · 신고 위반 500만원 | 노인복지법 |
| 자살예방교육강의 보기 | 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초중등학교·병원급 의료기관. 노력의무: 대학·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연 1회 이상 | 법정 최소 시간 없음(연 1회 이상, 시행령 §10의2②) | 과태료 없음 | 자살예방법 |
| 아동학대 예방교육(공공)강의 보기 |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대학, 공직유관단체 | 연 1회 이상 | 매년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과태료 없음 | 아동복지법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강의 보기 | 국가기관·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각급 학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의 직원·학생 | 매년 1회 이상 |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 과태료 없음 | 장애인복지법 |
| 공공기관 인공지능(AI) 교육강의 보기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지방공사·지방공단, 각급 학교, 특별법상 특수법인의 공무원·임직원 | 법·시행령에 횟수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법·시행령에 시간 규정 없음 | 과태료 없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 실제 적용은 업종·규모·공공/민간·직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조건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과태료 칸은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며, 자세한 부과 기준은 아래 '자세히'에 있습니다.
흔히 '4대 법정의무교육'·'5대 법정의무교육'·'법정필수교육'이라고 묶어 부르는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과태료를 기관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교육별 내용·예외·위반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성희롱 예방교육(공공)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소속 전원
- 주기
-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시간
-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 내용·예외
-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4대폭력 예방교육(공공):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 주기
- 영역별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시간
- 영역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성평등 관점 통합 실시 가능, 통합 실시 때 인정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연도 지침을 따름)
- 내용·예외
- 2025-10-01부터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예방교육 근거는 성매매방지법 §5.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모두 시행령에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 포함, 신규 임용자 2개월 이내 실시를 정하고,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1의2, 원문 대조 2026-10-10).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성폭력방지법 §38·성매매방지법 §38·가정폭력방지법 §22 원문 대조 2026-10-16). 실시 결과는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근거
- 성폭력방지법 §5,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5,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시행령 §1의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 시간
- 1시간 이상
- 내용·예외
-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 위반 시
-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 근거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개인정보보호 교육
-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 주기
- 정기적으로(횟수 법정 기준 없음)
- 시간
- 법정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28②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내부관리계획에 교육 포함.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2026-09-11 개정: 대표자 최종책임·과징금 강화.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8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대상
-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법정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 위반 시
-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 근거
- 근퇴법 §32②, §48①3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대상
- 해당 사업장 근로자(업종별 적용 제외 확인 필요)
- 주기
- 매반기
- 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채용 시: 일용·1주 이하 1시간, 1주~1개월 4시간, 그 밖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 1시간, 그 밖 2시간
- 내용·예외
-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고,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4). [2027-01-08 시행]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33⑤, §175⑤1).
- 위반 시
- 정기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250만·500만원).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29③)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50만·2차 100만·3차 150만원)입니다(§175②1, 시행령 별표35).
- 근거
- 산안법 §29·§175, 시행령 별표35, 시행규칙 §26·별표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 —
- 주기
- 법정 의무 없음(권장)
- 시간
- —
- 내용·예외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76의2 금지, §76의3 조치의무).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합니다(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과태료 조문(§116)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며,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
- 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 내용·예외
-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연 1회 정기점검, 부실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6개월 이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거래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이하(§5①, §9, §28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24①).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 교육에서 다루는 사례
- 교사인데 학부모가 스승의 날 3만원짜리 꽃바구니를 줬어요. 받아도 되나요?받으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성적·수행평가와 관련해 주는 가액기준 이하 선물도 제한 사례로 듭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꽃과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경우에는 돌려주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5만원 이하 선물이면 공무원에게 줘도 괜찮지 않나요?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 선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일 때만 예외입니다. 조사·불이익처분 대상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처럼 직무관련자가 주는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 사례로 안내됩니다.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떡을 준 사건에서도 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10② 1~27호)가 소속된 기관·시설 — 초·중·고(20호), 유치원(13호), 어린이집(12호), 의료기관(15호), 사회복지시설(7호), 학원(22호) 등
- 주기
- 매년
- 시간
-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신고의무 법령·발견 시 신고 방법·피해아동 보호 절차.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신고처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112).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 근거
- 아동복지법 §26③·§75③1의2, 시행령 §26③ / 아동학대처벌법 §10②·§63①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 현행: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2026-12-31] 신고의무자 소속 모든 기관·시설
- 주기
- 법령에 횟수 규정 없음(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 제출)
- 시간
-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예방·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신고번호 1577-1389. [2026-12-31] 교육 실시 기관이 신고의무자 소속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교육 결과 제출처도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2026년 12월 31일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뀝니다(§39의6⑤).
- 위반 시
- 신고의무자 교육(§39의6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노인복지법 §61의2 원문 대조 2026-10-16). 다만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거
- 노인복지법 §39의6⑤, 시행규칙 §29의16
자살예방교육
- 대상
- 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초중등학교·병원급 의료기관. 노력의무: 대학·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법정 최소 시간 없음(연 1회 이상, 시행령 §10의2②)
- 내용·예외
-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2024-01부터 109로 통합(옛 1393).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자살예방법 §25·§26, 2026-11-12 시행 개정판 포함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자살예방법 §17, 시행령 §10·§10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공공)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대학, 공직유관단체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예방 법령·주요 사례·발견 시 신고방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아동복지법 §75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아동복지법 §26의2, 시행령 §26의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각급 학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의 직원·학생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 내용·예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과 별개라 공공기관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음(통합 실시 때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필수 내용 6가지. 이수율 미달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공표.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2의2, 원문 대조 2026-10-16).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공공기관 인공지능(AI) 교육
- 대상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지방공사·지방공단, 각급 학교, 특별법상 특수법인의 공무원·임직원
- 주기
- 법·시행령에 횟수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시간
- 법·시행령에 시간 규정 없음
- 내용·예외
- 인공지능 이해 증진·전문 지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 위탁은 시행령 §25①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법인·단체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② 필요한 시설·장비 ③ 운영 실적 또는 수행 능력.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를 따르고, 위탁하면 수탁기관과 위탁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25②), 수탁기관은 업무 계획·실적을 보고합니다(§25③).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2026-08-28 시행), 시행령 §2·§25(2026-08-28 시행)
많이 찾는 질문
법정의무교육 종류·온라인·소규모 사업장·과태료
4대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무엇인가요?
법령에 '4대'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 사업장이 해마다 챙기는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13, 연 1회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법 §5의2,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28②,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퇴법 §32②, DB·DC를 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여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산안법 §29)을 더해 '5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묶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따로 챙깁니다.
2026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 성희롱 예방: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 주거나 메일·게시판 공지만 하고 끝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3③).
- 장애인 인식개선: 집합교육 외에 원격교육·체험교육도 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원격·체험으로 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5의2③④).
- 공공기관 성희롱·4대폭력 예방: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종류마다 원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 대면과 온라인을 섞는 방식, 기관 LMS용 녹화 콘텐츠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직원 수가 적어도 빠지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규모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법정 내용 4가지를 담은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3④).
- 장애인 인식개선: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허용됩니다(시행령 §5의2⑥).
- 퇴직연금: DB·DC 제도를 두었다면 인원과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상입니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이면 취급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업종·규모에 따라 적용이 빠지는 규정이 있어(산안법 시행령 별표1) 업종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법정교육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300만원 이하(1차 100만·2차 200만·3차 300만원)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1천만원 이하(1차 200만·2차 500만·3차 1천만원)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500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50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 공공기관 성희롱·4대폭력·청렴 교육 — 과태료 대신 점검·결과 공표·관리자 특별교육으로 관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과 별개로 금지(근로기준법 §76의2)와 신고 뒤 조치(§76의3)가 사업장 필수 대응이고,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예방교육으로 이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대상·시간·과태료를 사례와 함께 풀어 쓴 글: 네이버 블로그 「법정의무교육 2026 대상·시간·과태료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의무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한가요?
업종, 상시근로자 수, 공공/민간 여부, 퇴직연금 유형, 신고의무자 직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적용 과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나 가게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소규모 가게·소상공인 포함)은 법정 필수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2026-10-02 기준). 다만 금지·조치 의무와 과태료가 있어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두 번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매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이 인정되는지는 소관 부처 지침을 확인해 운영안을 드립니다.
공공기관도 AI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네. 2026년 8월 28일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나 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이 정합니다.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인력·시설과 장비·운영 실적(또는 수행 능력)을 갖춘 곳이어야 하고, 위탁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어떤 기관이어야 하나요?
맡길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9조④).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맡긴 교육은 법정 교육 위탁으로 보기 어려우니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류의지혜는 산업안전 분야를 법정 교육 대행이 아닌 보충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법정의무교육을 하루에 묶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인식개선 60분, 퇴직연금 30분, 성희롱 예방 30분, 괴롭힘 예방 30분을 반나절 일정으로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정별 법정 기준(시간·대면 여부)을 확인해 통합 또는 분리안을 제시합니다.
강의 현장
실제 강의 사진과 견본 영상입니다. 교육생 얼굴과 기관 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분야 강사진
이현실 대표강사가 교육안을 직접 짜고, 분야별 수석·전문 강사 41명이 함께 출강합니다.
이현실대표강사교육 설계와 총괄
김범일수석강사4대폭력·성희롱 예방과 사건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청렴, 장애인 인식개선, 자살예방, 개인정보보호
이지영수석강사청렴·청탁금지법, 인성·인권, 성희롱 예방
석세희수석강사인문학, 경찰·공공기관 교육
박혜연수석강사청렴·청탁금지법, 산업안전보건, 성희롱·괴롭힘·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퇴직연금
김민혜수석강사개인정보·장애인 인식개선·인권, 기업윤리, 이너뷰티
이렇게 진행합니다
문의를 받으면 기관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안은 대표강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 01
요구 확인
목적·대상·환경
- 02
진단
현황·사례·제약
- 03
설계
목표·내용·활동
- 04
제안
맞춤 교육안·일정·강사 구성
- 05
운영
교육 진행·현장 대응
- 06
성과 확인
만족도·적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