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대상 DB·DC를 설정한 사용자,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법정 시간 없음 (근거 근퇴법, 2026-10-10 기준). 강의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육 설계는 이현실 대표강사가 합니다.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근퇴법 §32②). 흔히 '퇴직연금교육 의무화'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 대상
-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 가입자
- 시간
- 30분~1시간
- 방식
- 대면·온라인 협의
강의 구성
- 퇴직연금 이해·도입 배경
- DB·DC·IRP 비교, 퇴직금과 차이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대상
-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법정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 위반 시
-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 근거
- 근퇴법 §32②, §48①3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분야별 전문 강사진(교육 설계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조건부 의무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DB·DC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군무원·민간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법정 시간 없음. (근거 근퇴법 §32②, §48①3)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근거 근퇴법 §32②, §48①3,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0분~1시간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강의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육 설계는 이현실 대표강사가 합니다. 주제와 일정에 맞는 강사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온라인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연금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