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기관이 챙겨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권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기관 일정에 맞춰 한 번에 묶어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강사를 한 번에 섭외하려는 기관을 위해, 흔히 '4대·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묶어 부르는 교육을 기관 일정에 맞춰 반나절·하루로 묶어 진행합니다. 기관마다 해당하는 교육이 달라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 대상
- 전 임직원·관리자 (기업·공공기관·대학·복지기관)
- 시간
- 과목 조합형. 예: 장애인 인식개선 60분 + 퇴직연금 30분 + 성희롱 30분 + 괴롭힘 30분(반나절)
- 방식
- 대면 출강 중심, 온라인·혼합 협의
강의 구성
- 적용조건·조직 기준 이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 인식개선
- 선택: 괴롭힘 예방·윤리·기타 준법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 —
- 주기
- 법정 의무 없음(권장)
- 시간
- —
- 내용·예외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76의2 금지, §76의3 조치의무).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합니다(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과태료 조문(§116)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며,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 시간
- 1시간 이상
- 내용·예외
-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 위반 시
-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 근거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개인정보보호 교육
-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 주기
- 정기적으로(횟수 법정 기준 없음)
- 시간
- 법정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28②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내부관리계획에 교육 포함.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2026-09-11 개정: 대표자 최종책임·과징금 강화.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8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대상
-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법정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 위반 시
-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 근거
- 근퇴법 §32②, §48①3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맞춤 교육안·교안 · 출결·운영 기록 · 결과 보고서(협의)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교육생 후기
- “주의를 집중시켜 주시고 쾌활한 목소리로 끝까지 즐겁게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해 듣는 의무 강의지만 즐겁게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생, 2025
-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생, 2025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민간 기업·단체: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다른 법 기준 적용 — 공공기관·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공공 성희롱 예방교육)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민간]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과목 조합형. 예: 장애인 인식개선 60분 + 퇴직연금 30분 + 성희롱 30분 + 괴롭힘 30분(반나절)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 출강 중심, 온라인·혼합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맞춤 교육안·교안 · 출결·운영 기록 · 결과 보고서(협의).
법정의무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