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주기 법정 의무 없음(권장) (근거 근로기준법, 2026-10-10 기준).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갑질 예방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76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3요소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 를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직접 판단해 봅니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닌 권장 교육입니다.
- 대상
- 기업, 공공기관(신입·실무자·중간관리자·상급자 직급별), 교육지원청 관리자
- 시간
- 30분~2시간, 실무자과정 7시간
- 방식
- 대면 사례형·대규모 집합
강의 구성
- 개념·판단기준 3요소·조직 영향
- 사례·퀴즈('이것도 갑질/을질인가요?')
- 대처·신고·조사 절차, 예방문화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 —
- 주기
- 법정 의무 없음(권장)
- 시간
- —
- 내용·예외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76의2 금지, §76의3 조치의무).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합니다(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과태료 조문(§116)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며,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교육생 후기
- “강의 내용이 흥미로워 저절로 집중하게 되었고 팀 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써 앞으로 후배들에게 언행을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생, 2026
- “무겁고 예민한 주제를 어쩜 그리 재미있게 풀어내시는지 많이 배웠고 고정관념 깨는 데도 도움 되었습니다.” — 교육생, 2026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모든 기관 유형에서 권장(법정 의무 아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법정 교육 의무는 없는 권장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주기: 법정 의무 없음(권장). (근거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0분~2시간, 실무자과정 7시간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사례형·대규모 집합’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갑질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