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2026-10-10 기준).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4대폭력 예방교육으로 운영합니다.
- 대상
- 모든 사업장(민간), 국가기관등(공공)
- 시간
- 30분(묶음형)~1시간 이상(공공은 1시간 이상)
- 방식
- 대면·온라인 협의(공공은 대면 포함)
강의 구성
- 개념·성립요건·발생원인
- 유형별 사례(최근 사례·퀴즈)
- 대처방법·2차 피해 방지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 위반 시
-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성희롱 예방교육(공공)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소속 전원
- 주기
-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시간
-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 내용·예외
-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교육생 후기
- “강의 내용이 흥미로워 저절로 집중하게 되었고 팀 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직원으로써 앞으로 후배들에게 언행을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생, 2026
- “무심코 한 행동이나 언행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과 존중의 태도를 갖춰야겠다고 다짐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육생, 2026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민간 기업·단체: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다른 법 기준 적용 — 공공기관·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공공 성희롱 예방교육)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민간]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0분(묶음형)~1시간 이상(공공은 1시간 이상)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온라인 협의(공공은 대면 포함)’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몇 시간·몇 번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