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몇 시간·몇 번 해야 하나요?
짧은 답
민간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법령상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다른 법 기준 적용 | 공공기관·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공공 성희롱 예방교육)을 따릅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
| 초·중·고등학교 | 다른 법 기준 적용 | 학교는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대학 | 다른 법 기준 적용 | 대학은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유치원 | 다른 법 기준 적용 | 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어린이집 | 의무 | 어린이집도 사업주로서 이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게시·배포로 할 수 있습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의무 | 민간 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은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의무 |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군 | 다른 법 기준 적용 | 군부대는 국가기관이라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공공)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소속 전원
- 주기
-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시간
-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다른 법 기준 적용 | 민간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기준을 따릅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고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면 공공 기준(매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고시되지 않은 자회사·출자기관은 민간 기준입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지방공사·공단은 공공 기준입니다. 고시 여부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의무 | 초·중·고는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 대학 | 의무 | 대학은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 유치원 | 의무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라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 어린이집 | 다른 법 기준 적용 | 어린이집은 민간 기준(남녀고용평등법)을 따릅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
| 군 | 의무 | 국가기관이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원문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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