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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 의무인가요? 몇 시간 해야 하나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인류의지혜 교육설계팀

짧은 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28②).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고,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주기
정기적으로(횟수 법정 기준 없음)
시간
법정 시간 없음
과태료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8②

§28②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내부관리계획에 교육 포함.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2026-09-11 개정: 대표자 최종책임·과징금 강화.

기관 유형적용내용
민간 기업·단체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대학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유치원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병원·의료기관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법에 횟수·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군조건부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28②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8②, 2026-10-10 원문 기준)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키트(담당자용) PDF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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