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러닝으로 해도 되나요? 강사 출강과 비교
짧은 답
교육마다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장애인 인식개선교육·청렴교육·아동학대·노인학대·자살예방교육은 인터넷(이러닝) 방식이 법령에 허용되고, 공공기관 성희롱·4대폭력 예방교육과 공공·학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규 임용·승진자 청렴교육은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 교육은 방식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의 법정 위탁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이 있으니 방식을 고를 때 법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이러닝(e러닝)이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는 학습입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의무교육에서는 영상 강의를 보고 문항을 푸는 인터넷 교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법령 원문은 '인터넷 교육'·'사이버 교육'·'원격교육'이라고 씁니다. 강사가 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대면 교육'·'강사 출강'이라고 부릅니다.
2. 교육별 온라인(이러닝) 인정 범위
| 교육 |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 | 시간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원연수·조회·회의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
| 성희롱 예방교육 | 강의·시청각·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
| 4대폭력 예방교육 | 법령에 방식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영역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성평등 관점 통합 실시 가능, 통합 실시 때 인정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연도 지침을 따름)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원격·체험교육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1시간 이상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법령에 방식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법정 시간 없음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법령에 방식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법정 시간 없음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채용 시: 일용·1주 이하 1시간, 1주~1개월 4시간, 그 밖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 1시간, 그 밖 2시간 |
| 청렴·부패방지 교육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고,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 자살예방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는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해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소 시간 없음(연 1회 이상, 시행령 §10의2②) |
출처: 각 교육의 근거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10-10 대조). 대상·주기·과태료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확인하세요.
3. 이러닝과 강사 출강, 무엇이 다른가
| 기준 | 이러닝(인터넷 교육) | 강사 출강(집합교육) |
|---|---|---|
| 법정 인정 범위 | 인터넷 교육이 허용된 교육만 가능. 자료 배포·게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교육이 있음 | 대면 교육이 필요한 교육(공공 성희롱·4대폭력, 신규·승진자 청렴 등)까지 모두 가능 |
| 참여·질문 | 영상 시청과 문항 풀이. 질문은 게시판·메일 | 강사에게 바로 질문, 기관 사례로 토론·실습 |
| 기관 맞춤 | 표준 과정을 그대로 수강 | 기관 유형·직무·최근 사건에 맞춰 교육안을 다시 짬 |
| 기록·증빙 |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수강 기록과 수료증 | 교육 일지(일시·대상·내용)·참석자 명단·교육 자료를 기관이 보관 |
| 일정 운영 | 개인별로 기간 안에 수강 | 하루에 여러 교육을 묶어 한 회차로 운영 가능 |
| 비용 구조 | 대체로 수강 인원수 기준 | 대체로 회차(주제·시간·인원·지역) 기준 견적 |
| 적합한 경우 | 지점이 흩어져 있거나 교대 근무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기관 | 관리자·대표자 교육, 사건 뒤 재발 방지 교육, 대면이 필요한 공공기관 교육 |
둘 중 하나가 늘 낫지는 않습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기관 상황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용은 방식별 구조만 적었고 금액은 업체·조건마다 다릅니다.
4. 우리 기관은 어느 쪽이 맞을까 — 확인 순서 5
- 대면 교육이 필요한 교육인지 먼저 확인(공공기관 성희롱·4대폭력, 공공·학교 장애인 인식개선, 신규 임용·승진자 청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외부에 맡기면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어야 함(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원격·체험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준수)
-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지점·교대 근무·인원)
- 올해 교육 목적이 '이수 증빙'인지 '사건 예방·조직 변화'인지
- 교육 뒤 남겨야 할 기록(교육 일지·수료 기록·결과 제출 명령 대비)
기관 유형과 직원 수를 고르면 올해 해야 할 교육이 바로 나오는 30초 진단을 먼저 해 보면 빠릅니다.
5. 섞어서 하는 방법
전 직원 기본 교육은 이러닝으로, 관리자·대표자 교육과 대면이 필요한 교육은 강사 출강으로 나누는 기관이 많습니다. 강사 출강은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처럼 매년 하는 교육을 하루에 묶어 한 회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교육별 법정 필수 내용과 시간을 지키고, 교육 일지와 참석 기록은 기관이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e러닝)이 무엇인가요?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의무교육에서는 흔히 영상 강의를 보고 문항을 푸는 인터넷 교육을 가리키며, 법령은 '인터넷 교육', '사이버 교육', '원격교육'이라고 씁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러닝으로 해도 되나요?
민간 사업장은 직원연수·조회·회의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이러닝으로 되나요?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원격·체험교육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하고,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학교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닝과 강사 출강을 섞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 직원은 이러닝으로 기본 내용을 듣고, 관리자·대표자나 대면이 필요한 교육만 강사 출강으로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교육마다 법정 필수 내용과 시간을 지켜야 하고, 기록은 기관이 보관합니다.
이러닝 업체와 강사 출강 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러닝 전문 업체(러닝뱅크·휴넷·유밥 등)는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영상 과정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는 방식입니다(각 사 공식 사이트, 2026-10-21 확인). 인류의지혜 같은 강사 출강 기관은 강사가 기관에 가서 사례·토론 중심으로 진행하고 교육안을 기관에 맞춰 짭니다. 인류의지혜는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19-49호)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교육 목적과 법정 기준에 따라 고르는 문제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강사 출강처럼 인정되나요?
실시간 화상 강의는 법령상 '인터넷 교육'에 속합니다. 대면이 필요한 교육은 실시간 화상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소관 부처 지침을 확인하고, 그 밖의 교육은 실시간 화상이나 혼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 출강이 맞는지 함께 보려면 강사 섭외 안내를 읽거나 010-5746-4561로 문의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직무·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