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교육은 의무인가요? 외부에 맡기려면 어떤 기관이어야 하나요?
짧은 답
2026년 8월 28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각급 학교 등은 소속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외부에 맡기려면 ① 자격·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② 필요한 시설·장비 ③ 운영 실적 또는 수행 능력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시행령 §25①).
공공기관 인공지능(AI) 교육
- 대상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지방공사·지방공단, 각급 학교, 특별법상 특수법인의 공무원·임직원
- 주기
- 법·시행령에 횟수 규정 없음(기관이 정해 실시)
- 시간
- 법·시행령에 시간 규정 없음
- 과태료
- 과태료 조항 없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 대조 2026-10-16).
- 근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2026-08-28 시행), 시행령 §2·§25(2026-08-28 시행)
인공지능 이해 증진·전문 지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 위탁은 시행령 §25①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법인·단체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② 필요한 시설·장비 ③ 운영 실적 또는 수행 능력.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를 따르고, 위탁하면 수탁기관과 위탁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25②), 수탁기관은 업무 계획·실적을 보고합니다(§25③).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대상 아님 |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은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맡기려면 전문인력·시설·운영 실적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공운법 공공기관이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면 의무입니다. 그 밖의 자회사·출자기관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의무 |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데이터기반행정법상 공공기관이라 직원 인공지능 교육 대상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의무 | 초·중·고 등 각급 학교도 이 법의 공공기관이라 소속 교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대학 | 의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도 이 법의 공공기관이라 소속 교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유치원 | 확인 필요 | 국공립 유치원이 대상인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어린이집 | 대상 아님 |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조건부 의무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의무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대상 아님 |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
| 군 | 의무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라 직원 인공지능 교육 대상입니다. |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2026-08-28 시행), 시행령 §2·§25(2026-08-28 시행)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인공지능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 대조 2026-10-16). (근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2026-08-28 시행), 시행령 §2·§25(2026-08-28 시행),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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