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지혜 강의 문의

공직자 청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인류의지혜 교육설계팀

짧은 답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청렴·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은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과태료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연 1회 정기점검, 부실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6개월 이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거래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이하(§5①, §9, §28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24①).

기관 유형적용내용
민간 기업·단체대상 아님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무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합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조건부 의무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자회사·출자출연기관 포함 가능)이면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고시되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조건부 의무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지방공사·공단이면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조건부 의무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로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육청 지침을 확인합니다.
대학조건부 의무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는 대상이고, 사립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조건부 의무국공립 유치원이면 교육청 지침을 확인합니다.
병원·의료기관조건부 의무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조건부 의무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대상입니다.
군의무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라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자주 묻는 질문

청렴·부패방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2026-10-10 원문 기준)

관련 교육 과정 보기

우리 기관에 필요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30초 진단으로 확인하고, 일정·강사는 010-5746-4561로 문의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직무·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다른 질문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강의 문의는 편하게

010-5746-4561 wisdomlab2014@gmail.com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