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짧은 답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청렴·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은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
- 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 과태료
-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연 1회 정기점검, 부실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6개월 이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거래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이하(§5①, §9, §28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24①).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대상 아님 |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합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자회사·출자출연기관 포함 가능)이면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고시되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지방공사·공단이면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조건부 의무 |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로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육청 지침을 확인합니다. |
| 대학 | 조건부 의무 |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는 대상이고, 사립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유치원 | 조건부 의무 | 국공립 유치원이면 교육청 지침을 확인합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조건부 의무 |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대상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대상입니다. |
| 군 | 의무 | 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라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청렴·부패방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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