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시간과 결과 제출 기한은?
짧은 답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영역별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 해야 합니다.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공공):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 주기
- 영역별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 시간
- 영역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성평등 관점 통합 실시 가능, 통합 실시 때 인정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연도 지침을 따름)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성폭력방지법 §38·성매매방지법 §38·가정폭력방지법 §22 원문 대조 2026-10-16). 실시 결과는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근거
- 성폭력방지법 §5,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5,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시행령 §1의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
2025-10-01부터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예방교육 근거는 성매매방지법 §5.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모두 시행령에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 포함, 신규 임용자 2개월 이내 실시를 정하고,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1의2, 원문 대조 2026-10-10).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민간 사업주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영역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할 수 있습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고시 여부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조건부 의무 | 공공단체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의무 | 초·중·고는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 대학 | 의무 | 대학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 유치원 | 의무 | 유치원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 어린이집 | 의무 |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조건부 의무 |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의무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조건부 의무 |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의무입니다. |
| 군 | 의무 | 국가기관이라 4대폭력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방지법 §5,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5,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시행령 §1의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
자주 묻는 질문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성폭력방지법 §38·성매매방지법 §38·가정폭력방지법 §22 원문 대조 2026-10-16). 실시 결과는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성폭력방지법 §5,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5,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시행령 §1의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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