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짧은 답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1천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500만원 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300만원 이하) 등입니다. 교육별 금액과 근거 조문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교육별 과태료·벌칙
| 교육 | 과태료·벌칙 | 근거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
| 성희롱 예방교육(공공)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
| 4대폭력 예방교육(공공):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성폭력방지법 §38·성매매방지법 §38·가정폭력방지법 §22 원문 대조 2026-10-16). 실시 결과는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성폭력방지법 §5, 시행령 §2, 성매매방지법 §5, 시행령 §2,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시행령 §1의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 개인정보보호법 §28②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 근퇴법 §32②, §48①3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정기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250만·500만원).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29③)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50만·2차 100만·3차 150만원)입니다(§175②1, 시행령 별표35). | 산안법 §29·§175, 시행령 별표35, 시행규칙 §26·별표4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
|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 |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 아동복지법 §26③·§75③1의2, 시행령 §26③ / 아동학대처벌법 §10②·§63①2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39의6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노인복지법 §61의2 원문 대조 2026-10-16). 다만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노인복지법 §39의6⑤, 시행규칙 §29의16 |
| 자살예방교육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자살예방법 §25·§26, 2026-11-12 시행 개정판 포함 원문 대조 2026-10-16). | 자살예방법 §17, 시행령 §10·§10의2 |
| 아동학대 예방교육(공공) | 과태료 조항 없음(아동복지법 §75 원문 대조 2026-10-10) | 아동복지법 §26의2, 시행령 §26의2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 |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
| 공공기관 인공지능(AI) 교육 | 과태료 조항 없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 대조 2026-10-16).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2026-08-28 시행), 시행령 §2·§25(2026-08-2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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