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인가요?
짧은 답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라 권장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고, 괴롭힘 금지(§76의2)와 신고를 받았을 때의 조치 의무(§76의3)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주기
- 법정 의무 없음(권장)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76의2 금지, §76의3 조치의무).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합니다(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과태료 조문(§116)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며,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법정 교육 의무는 없는 권장 교육입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법정 교육 의무는 없는 권장 교육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대학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유치원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어린이집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병원·의료기관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사회복지시설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은 없어 권장 교육입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와 신고 시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
| 군 | 권장(법정 의무 아님) | 법정 교육 의무는 없는 권장 교육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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