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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소식

교육과 관련된 새 법 개정·시행과 정부 자료만 짧게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시행

    성희롱 예방교육 받는 사람에 ‘법인 대표자·상급자’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되어 2026년 11월 27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조문에 명시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 시행

    공공기관 소속 직원 인공지능(AI) 교육 시행

    2026년 8월 28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각급 학교 등은 소속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없고, 외부에 맡기려면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세 요건(전문인력·시설장비·운영 실적 또는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3. 게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6.7월)’ 발간

    고용노동부가 바뀐 제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목차와 내용을 새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했습니다. 2023년 매뉴얼을 쓰고 있다면 새 매뉴얼로 바꿔 보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새 소식이 생기면 위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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