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소식
교육과 관련된 새 법 개정·시행과 정부 자료만 짧게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시행
성희롱 예방교육 받는 사람에 ‘법인 대표자·상급자’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되어 2026년 11월 27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조문에 명시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횟수 정리
시행
공공기관 소속 직원 인공지능(AI) 교육 시행
2026년 8월 28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각급 학교 등은 소속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시간은 법령에 없고, 외부에 맡기려면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세 요건(전문인력·시설장비·운영 실적 또는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AI 교육 위탁 요건 보기
게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6.7월)’ 발간
고용노동부가 바뀐 제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목차와 내용을 새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했습니다. 2023년 매뉴얼을 쓰고 있다면 새 매뉴얼로 바꿔 보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새 소식이 생기면 위에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