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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과 시간, 과태료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인류의지혜 교육설계팀

짧은 답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고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시간
1시간 이상
과태료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기관 유형적용내용
민간 기업·단체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무유치원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50명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료기관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무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군의무국가기관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

대상
국가기관·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각급 학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의 직원·학생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과태료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과 별개라 공공기관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음(통합 실시 때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필수 내용 6가지. 이수율 미달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공표.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2의2, 원문 대조 2026-10-16).

기관 유형적용내용
민간 기업·단체대상 아님민간 기업은 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별도 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무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특수법인은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고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조건부 의무공운법 공공기관이나 특별법상 특수법인이면 의무입니다. 그 밖의 자회사·출자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무지방공사·지방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 대상(매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무초·중·고는 직원과 학생 모두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대학의무대학은 직원과 학생 모두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의무유치원은 직원과 원아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복지부가 대상별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은 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복지부가 대상별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병원·의료기관조건부 의무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조건부 의무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의무입니다.
군의무국가기관이라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2026-10-10 원문 기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2026-10-10 원문 기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운영 키트(담당자용) PDF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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