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과 시간, 과태료는?
짧은 답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고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 시간
- 1시간 이상
- 과태료
-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 근거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대학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유치원 | 의무 | 유치원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
| 어린이집 | 의무 | 어린이집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50명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병원·의료기관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의무 |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
| 군 | 의무 | 국가기관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각급 학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의 직원·학생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 과태료
-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과 별개라 공공기관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음(통합 실시 때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필수 내용 6가지. 이수율 미달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공표.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2의2, 원문 대조 2026-10-16).
| 기관 유형 | 적용 | 내용 |
|---|---|---|
| 민간 기업·단체 | 대상 아님 | 민간 기업은 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별도 의무).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의무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특수법인은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고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
|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 조건부 의무 | 공운법 공공기관이나 특별법상 특수법인이면 의무입니다. 그 밖의 자회사·출자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의무 |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 대상(매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 의무 | 초·중·고는 직원과 학생 모두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 대학 | 의무 | 대학은 직원과 학생 모두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 유치원 | 의무 | 유치원은 직원과 원아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복지부가 대상별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 어린이집 | 의무 | 어린이집은 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복지부가 대상별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 병원·의료기관 | 조건부 의무 |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의무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 | 조건부 의무 |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의무입니다. |
| 군 | 의무 | 국가기관이라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2026-10-10 원문 기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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