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시간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법, 2026-10-10 기준).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흔히 '장애인식개선교육'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인류의지혜는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집합교육), 지정번호 제2019-49호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합니다.
- 대상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방식
- 대면 집합교육(지정기관 위탁으로 인정되는 방식). 실시간 온라인은 기관 자체 교육으로 협의
강의 구성
- 장애의 이해(법정 장애유형 16개, 2026-07-01부터)
- 장애인 인권·차별금지
- 법과 제도(고용의무·정당한 편의제공)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 모든 사업주·근로자
- 주기
- 연 1회
- 시간
- 1시간 이상
- 내용·예외
-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 위반 시
-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 근거
-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공공·학교, 장애인복지법)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각급 학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의 직원·학생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1시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포함
- 내용·예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과 별개라 공공기관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음(통합 실시 때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필수 내용 6가지. 이수율 미달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공표.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2의2, 원문 대조 2026-10-16).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장애인복지법 §90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25②~⑥, 시행령 §16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의무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사업주로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50명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시간: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 집합교육(지정기관 위탁으로 인정되는 방식). 실시간 온라인은 기관 자체 교육으로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과 시간, 과태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