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실무
직원들이 '5만 원 이하면 괜찮다'처럼 틀린 기준으로 판단해 신고·제재 위험을 키웁니다.
청렴교육 강사(청렴강사)를 찾는 공공기관을 위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제 판단 사례로 다룹니다.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 대상
- 공무원·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신규 임용자·승진자(대면 회차)
- 시간
- 1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집합(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필수), 실시간 비대면 협의
- 강사
- 이현실 대표강사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과 직무관련자 예외 불인정 원칙을 사례에 적용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5가지) 중 자기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 애매한 상황에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묻는 절차를 설명한다
시간별 구성
- 1시간청렴 판단 O/X 퀴즈 · 청탁금지법 핵심과 직무관련자 선물
- 2시간청렴의 이해와 최근 부패 유형 · 청탁금지법(가액·예외·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에서 내 직무 해당 항목 고르기 · 애매할 때 묻는 곳: 행동강령 책임관 사전 상담 절차 · 우리 기관 사례 토론과 Q&A
- 4시간2시간형 전체 · 부서별 이해충돌 위험 지도 만들기 · 공익신고자 보호와 신고 절차 · 딜레마 토론(조별 판정·발표)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적극행정과 청렴의 경계(사전컨설팅·면책) · 청렴 조직문화 실행 약속 작성
진행 방식
- 판단형 O/X 퀴즈
- 권익위 유권해석·판례 사례
- 딜레마 토론
- 익명 질문
교육 뒤 남는 자료
- 청렴 판단 카드(가액·예외·신고 1장)
- 부서별 이해충돌 위험 지도(4시간 이상)
- 권익위 제출용 교육 실적표
2026-06-30 외부강의 사례금 개정, 2026-09-29 신고 보상금 개정, 2026-10-02 고위공직자 범위 개정을 퀴즈에 반영하고 권익위 해석 사례로 판단 연습을 합니다.
연 2시간 기준을 채우는 2시간형이 기본입니다. 기관에서 자주 묻는 청렴 사례를 퀴즈와 토론에 넣습니다.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렴·부패방지 교육(공직자)
- 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시간
-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 내용·예외
-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연 1회 정기점검, 부실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6개월 이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거래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이하(§5①, §9, §28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24①).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관련 법령·기준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원문
- 청탁금지법 §8, §19(교육), 시행령 §17·별표1 원문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제출 의무 §5·§6·§8·§9·§15, 제한·금지 §10~§14, §24(공공기관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 교육), §28(과태료) 원문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026-06-30 개정·시행) — 퀴즈 기준일 2026-10-03 원문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반부패·청렴 연 1회 2시간 이상, 내용에 갑질 예방 포함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윤리경영 지표에 갑질근절·교육 실적·이해충돌방지·종합청렴도 반영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올해 반부패·청렴 2시간 중 이미 이수한 시간과 신규·승진자 대면 회차가 있습니까?
- 최근 기관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례(선물·외부강의·가족 채용 등)는 무엇입니까?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O/X 퀴즈·권익위 유권해석·판례 사례·딜레마 토론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청렴 판단 카드(가액·예외·신고 1장) · 부서별 이해충돌 위험 지도(4시간 이상) · 권익위 제출용 교육 실적표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청렴·부패방지 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민간 기업·단체: 대상 아님 —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의무 — 행정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을 포함합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조건부 의무 —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자회사·출자출연기관 포함 가능)이면 연 2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고시되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렴·부패방지 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연 2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교육 포함).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청렴·부패방지 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 없음(점검 결과 기관평가 반영)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81의2, 시행령 §88의2,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 집합(신규 임용자·승진자는 대면 필수), 실시간 비대면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청렴 판단 카드(가액·예외·신고 1장) · 부서별 이해충돌 위험 지도(4시간 이상) · 권익위 제출용 교육 실적표.
청렴교육 강사(청렴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공직자 청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