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자 공직 첫걸음: 청렴·4대폭력·갑질 예방 대면 통합
신규 임용자는 4대폭력 교육을 임용 2개월 안에, 청렴교육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데 일정이 따로 놀아 누락이 생깁니다.
- 대상
- 신규 임용 공무원·공공기관 신입 직원·인턴
- 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집합(신규 임용자 대면 요건 충족)
- 강사
- 이현실 대표강사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교육 기한과 대면 요건을 말한다
- 선물·청탁·갑질·성희롱 상황에서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한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기관 내 창구와 외부 상담 번호를 찾는다
시간별 구성
- 2시간신규 임용자 법정교육 기한·대면 요건 안내(10분) · 청렴 대면(선물·청탁 판단) · 성희롱 예방(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4시간신규 임용자 법정교육 기한·대면 요건 안내 · 청렴 대면 2시간 · 4대폭력 예방 1시간 · 갑질·괴롭힘 신고와 보호, 상담 창구 1시간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공직 직장예절·보고 소통 · 장애인 인식개선 1시간
진행 방식
- O/X 퀴즈
- 입직 첫 해 상황 사례
- 익명 질문
교육 뒤 남는 자료
- 신규 임용자 법정교육 달력
- 상황별 판단 카드
- 상담 창구 안내 1장
입직 첫해에 실제로 겪는 상황(첫 명절 선물, 회식, 선배의 사적 지시)으로 청렴·4대폭력·갑질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2시간형의 청렴 1시간 대면만으로는 연 2시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나머지 1시간은 별도 회차로 잡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마다 법률이 개별 교육 의무를 둡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 성폭력방지법 §5, 성매매방지법 §5, 가정폭력방지법 §4의3). 성매매방지법 §5②와 가정폭력방지법 §4의3②는 성평등 관점의 통합 실시를 허용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처 2026 종합계획상 '4대폭력 예방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통합 실시 때 인정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연도 지침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과 4대폭력 교육 2개월 기한은 언제입니까?
- 기관 기본교육(인재개발원 입문교육)에서 이미 다룬 과목이 있습니까?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O/X 퀴즈·입직 첫 해 상황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신규 임용자 법정교육 달력 · 상황별 판단 카드 · 상담 창구 안내 1장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집합(신규 임용자 대면 요건 충족)’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신규 임용자 법정교육 달력 · 상황별 판단 카드 · 상담 창구 안내 1장.
신규 임용자 공직 첫걸음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공직자 청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