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10② 1~27호)가 소속된 기관·시설 — 초·중·고(20호), 유치원(13호), 어린이집(12호), 의료기관(15호), 사회복지시설(7호), 학원(22호) 등, 주기 매년, 시간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근거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2026-10-10 기준).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매년 1시간 이상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대상
- 어린이집·학교·복지기관·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
- 시간
- 1~2시간
- 방식
- 대면·온라인 협의
강의 구성
- 개념·신고의무자(27개 직군)·실태
- 유형(신체·정서·성적·방임)·사례
- 신고·대처 절차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10② 1~27호)가 소속된 기관·시설 — 초·중·고(20호), 유치원(13호), 어린이집(12호), 의료기관(15호), 사회복지시설(7호), 학원(22호) 등
- 주기
- 매년
- 시간
-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신고의무 법령·발견 시 신고 방법·피해아동 보호 절차.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신고처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112).
- 위반 시
-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 근거
- 아동복지법 §26③·§75③1의2, 시행령 §26③ / 아동학대처벌법 §10②·§63①2
아동학대 예방교육(공공)
-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공운법), 대학, 공직유관단체
- 주기
- 연 1회 이상
-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 내용·예외
- 필수 내용: 예방 법령·주요 사례·발견 시 신고방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위반 시
- 과태료 조항 없음(아동복지법 §75 원문 대조 2026-10-10)
- 근거
- 아동복지법 §26의2, 시행령 §26의2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주제로 강의한 기관(언론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민간 기업·단체: 조건부 의무 — 아이돌봄사,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인력, 입양 업무 기관 종사자가 소속되면 의무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조건부 의무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이 소속된 기관이면 의무입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조건부 의무 —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이 소속되면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주기: 매년. 시간: 1시간 이상(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 가능). (근거 아동복지법 §26③·§75③1의2, 시행령 §26③ / 아동학대처벌법 §10②·§63①2)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근거 아동복지법 §26③·§75③1의2, 시행령 §26③ / 아동학대처벌법 §10②·§63①2,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2시간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온라인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담당자 질문 답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