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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현행: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2026-12-31] 신고의무자 소속 모든 기관·시설, 주기 법령에 횟수 규정 없음(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 제출), 시간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근거 노인복지법, 2026-10-10 기준). 강의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육 설계는 이현실 대표강사가 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교육입니다.

공공기관교육 · 그 밖의 예방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종사자(2026-12-31부터 신고의무자 소속 모든 기관·시설)
시간
1~2시간
방식
대면·온라인 협의

강의 구성

  • 개념·실태
  • 유형·사례
  • 예방·신고(1577-1389)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분야별 전문 강사진(교육 설계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형 퀴즈·실제 사례·익명 질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 꼭 해야 하나요?

민간 기업·단체: 조건부 의무 —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이면 의무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조건부 의무 — 2026년 12월 31일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조건부 의무 — 노인학대 신고의무 직군이 소속된 기관이면 해당합니다(2026-12-31부터 확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 — 1년에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주기: 법령에 횟수 규정 없음(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 제출). 시간: 1시간 이상(집합·인터넷 강의 가능). (근거 노인복지법 §39의6⑤, 시행규칙 §29의16)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태료 —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 교육(§39의6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노인복지법 §61의2 원문 대조 2026-10-16). 다만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39의6⑤, 시행규칙 §29의16, 2026-10-10 기준)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2시간입니다. 기관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강의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육 설계는 이현실 대표강사가 합니다. 주제와 일정에 맞는 강사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온라인 협의’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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