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관리와 조직 갈등 커뮤니케이션
부서 안 의견 차이는 감정싸움으로, 정책·사업 갈등은 주민·이해관계자 민원으로 번지는데, 두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구분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 대상
- 공공기관·소속기관 전 직원, 부서장
- 시간
- 1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참여형
- 강사
- 이현실 대표강사와 분야별 전문 강사진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갈등의 원인을 사실·감정·이해관계로 나누어 정리한다
- 비난 대신 요청으로 말하는 대화 4단계를 실습한다
- 정책·사업 갈등 사례에서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할 지점을 찾는다
시간별 구성
- 1시간공공갈등 관리(갈등영향분석·참여적 의사결정·갈등관리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 갈등관리 매뉴얼 사례)
- 2시간공공갈등 관리 1시간(갈등영향분석·참여적 의사결정·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조직 갈등: 원인 분리와 대화 4단계 1시간
- 4시간2시간형 전체 · 정책 갈등 사례 분석(이해관계자 지도) · 심리적 안전감: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회의 규칙 · 조정 회의 시뮬레이션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부서 협업 규칙 만들기 · 실행 계획 발표
진행 방식
- 진단 도구(DiSC 등)
- 역할극
- 조별 사례 분석
교육 뒤 남는 자료
- 갈등 정리 시트
- 대화 4단계 카드
- 부서 협업 규칙
부서 안 의견 충돌과 주민·이해관계자가 얽힌 공공갈등을 나눠 살펴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화할지 연습합니다.
인사처 2026 종합계획의 갈등관리 교육(국가공무원 연 1회)은 정부의 공공정책 갈등 예방·해결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 공공갈등 모듈(1시간)과 조직 갈등 모듈을 구분해 넣었고, 인사처 갈등관리 교육으로 인정되는지는 기관 인사부서가 판단합니다. 지방공무원·공공기관은 기관 계획을 따릅니다.
관련 법령·기준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참고: §10(갈등영향분석), §15(참여적 의사결정), §11(갈등관리심의위원회), §25(갈등관리매뉴얼)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갈등 조항으로, 교육 실시 의무 조항은 아님 원문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갈등관리: 전 소속 국가공무원 연 1회 이상 교육(갈등관리의 이해, 예방·해결 프로세스)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필요한 것이 조직 내 갈등인지, 정책·사업 갈등(주민·이해관계자)인지, 둘 다인지요?
- 인사처 갈등관리 교육(국가공무원 연 1회)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사부서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와 분야별 전문 강사진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진단 도구·역할극·조별 사례 분석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갈등 정리 시트 · 대화 4단계 카드 · 부서 협업 규칙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함께 맡습니다. 주제와 일정에 맞는 강사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참여형’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갈등 정리 시트 · 대화 4단계 카드 · 부서 협업 규칙.
공공갈등 관리와 조직 갈등 커뮤니케이션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