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CS·친절 교육: 민원인 만족을 만드는 방문·전화 응대
친절교육은 해마다 듣는데 창구·전화 응대가 사람마다 달라, 민원인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불편을 남깁니다.
- 대상
- 지자체·공단·공사·교육청 등 민원 접점 직원, 시설관리공단·수련관 현장 직원, 공공 콜센터
- 시간
- 1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실습형
- 강사
- 이현실 대표강사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친절·정확한 업무·문제 해결)와 ‘한 단계 먼저’ 안내를 우리 기관 사례로 설명한다
- 라포·호감 말투(BTS)와 배려 화법(쿠션어·청유형·긍정형)으로 방문·전화 응대를 시연한다
- TA 자아상태로 본 유형별 민원인 응대 원칙을 역할극에 적용한다
시간별 구성
- 1시간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좋은 CS 5단계 · 라포·페이싱·호감 말투(BTS) · 인사·표정과 배려 화법
- 2시간1시간형 전체 · 전화 응대 전 과정(받기·연결·메모·마무리) · 화나게 하는 응대와 바른 표현 · 친절서비스 수칙 5
- 4시간2시간형 전체 · 자아상태 진단(이고그램)과 유형별 민원인 응대 · 대화 개선 연습(우리 기관 사례) · 상황별 역할극(방문·전화)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부서 응대 표현집 만들기 · 응대 품질 점검표로 상호 평가 · 셀프 스트로크와 스트레스 해소 실습
진행 방식
- 역할극
- 자아상태 진단(이고그램)
- 대화 개선 연습 시트
- 응대 품질 점검표
교육 뒤 남는 자료
- 부서 응대 표현집
- 전화 응대 체크리스트
- 응대 품질 점검표
친절을 태도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 기관 실제 응대 문장을 고쳐 보는 실습으로 끝까지 듣고 바로 쓰는 친절교육입니다.
민원공무원은 2026 민원행정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당 연 10시간 이상 민원·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공공 민원응대 표준과 특이민원 대응’ 과정과 묶어 1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외부 강사 교육의 이수 인정 여부는 기관 확인).
관련 법령·기준
- 행정안전부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민원공무원 개인당 연 10시간 이상 민원·친절교육 이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민원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 강화 실적' 지표 신설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민원 창구 형태(방문·전화·콜센터)와 최근 친절도 조사·민원 만족도 결과는?
- 민원공무원 연 10시간 민원·친절교육 이수 계획이 있는가?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역할극·자아상태 진단·대화 개선 연습 시트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부서 응대 표현집 · 전화 응대 체크리스트 · 응대 품질 점검표
교육생 후기
-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시 공감과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교육생, 2025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실습형’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부서 응대 표현집 · 전화 응대 체크리스트 · 응대 품질 점검표.
공공 CS·친절 교육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