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다듬기와 쉬운 공공언어 바꾸기
어려운 행정 용어는 쉬운 말로, 공문은 규정 형식대로 다듬는 지시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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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쓰도록 정합니다. AI에게 '숫자와 사실은 그대로 두고 용어와 문장만 쉽게'라고 범위를 정해 주면 공문을 안전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호(1., 가., 1), 가)…)와 '끝' 표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춰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합니다.
자료 구성
- 쉬운 공공언어로 바꾸기
- 공문 형식 맞추기PDF
- 국민 안내문 다시 쓰기PDF
미리 보기
쉬운 공공언어로 바꾸기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은 AI가 잘하는 일입니다. 아래 표처럼 바꾸고, 뜻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합니다.
| 원래 표현 | 쉬운 말 | 예문 |
|---|---|---|
| 익일 | 다음 날 | 신청서는 다음 날까지 내 주십시오. |
| 기 제출한 | 이미 낸 | 이미 낸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상기 | 위 | 위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 내방 | 방문 |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가져오십시오. |
| 불비한 서류 | 갖추지 못한 서류 | 갖추지 못한 서류는 보완해 주십시오. |
| ~을 득한 후 | ~을 받은 뒤 |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
| 거버넌스 | 협력 체계 | 주민과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
너는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야. 아래 공문을 일반 국민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고쳐 줘. - 어려운 한자어·행정 용어·외국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줘. 꼭 필요한 전문 용어는 그대로 두고 괄호로 풀이해 줘. -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아 짧게 써 줘. - 숫자·날짜·금액·기관명·법령 이름은 절대 바꾸지 마. - 공문의 항목 구조는 그대로 유지해 줘. 결과 아래에 '원래 표현 → 바꾼 표현' 목록을 붙여 줘. [개인정보를 가린 공문]
요령 바꾼 표현 목록을 부서 공용 문서에 모아 두면 우리 기관만의 쉬운 말 사전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목록을 프롬프트에 함께 붙여 넣습니다.
나머지 2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쉬운 말로 바꾸면 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나요?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부분은 원문 그대로 두고, 설명하는 문장만 쉽게 바꿉니다. 프롬프트에 '법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두라'고 적으면 됩니다.
공문서 쉬운 말 사용은 평가도 받나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합니다(2026년 9월 3일 시행 조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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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법률 제21743호, 2026-09-0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행정안전부령 제4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