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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AI 도입·안전·법초급가이드

AI 생성물 저작권 기초

AI로 만든 글·이미지를 업무에 쓰기 전에 확인할 권리 관계와 기록 남기는 법

이런 분께
  • AI로 교육자료·홍보물·보고서를 만드는 실무자
  • 외부 게시물의 저작권 기준을 정해야 하는 홍보·교육·법무 담당자
이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 AI 생성물과 저작권의 기본 관계를 설명합니다
  • 게시 전 권리 확인 다섯 단계를 실행합니다
  • 사람의 창작 기여를 기록하는 작업 기록표를 씁니다
준비물

평소 쓰는 생성형 AI(글·이미지) · 작업 기록용 표(엑셀 또는 문서)

걸리는 시간

약 15분

무료 · 기관명·담당자명·휴대폰 번호만 적으면 30일 동안 자료 100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AI가 만든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과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2025.6). 업무에서는 입력 자료의 권리, 서비스 이용약관, 다른 저작물과의 유사성, AI 생성 표시를 확인하고 작업 기록을 남깁니다.

자료 구성

  1. 꼭 알아 둘 네 가지
  2. 게시 전 권리 확인 다섯 단계PDF
  3. 사람의 기여를 기록하는 법PDF
  4. 업무 상황별 요령과 정부 안내서PDF

미리 보기

꼭 알아 둘 네 가지

  •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 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치고 더한 부분, 여러 결과를 고르고 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때는 사용한 AI 도구와 기여 비중을 나눠 적습니다.
  • 내가 넣은 자료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의 글·사진·강의 자료를 넣어 만든 결과물은 원래 권리자의 허락 범위 안에서 씁니다.
  • 결과물 표시는 따로 확인합니다. AI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를 둡니다. 우리 조직이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 게시물에는 AI 활용 사실을 밝히는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확인할 것
AI로 만든 이미지를 교육 자료에 넣음서비스 이용약관의 이용 범위, 실존 인물·상표가 들어 있는지
AI가 쓴 초안을 고쳐 보고서로 냄인용한 자료의 출처 표시, 사실 확인
AI 결과물을 우리 저작물로 등록하려 함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작업 기록
타사 자료를 넣고 요약·재구성함원자료의 이용 허락 범위, 결과물이 원문과 지나치게 비슷한지

요령 판단이 어려운 외부 게시물은 게시 전에 법무 담당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습니다.

나머지 3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이미지는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씁니다. 다만 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미지를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물은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크게 다듬어 씁니다.

AI가 쓴 글을 고쳐서 냈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람이 창작적으로 고치고 더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사람이 썼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원래 초안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AI 생성물이라고 꼭 표시해야 하나요?

AI 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 업무 문서는 조직 지침을 따르고, 외부 게시물은 활용 사실을 밝히는 쪽이 신뢰를 높입니다.

이 자료와 이어지는 교육

AI 법·윤리 실무: AI기본법·개인정보·저작권 체크

이강준 수석강사를 중심으로 AI 강사진이 기관 업무에 맞춰 직접 따라 하는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부서 전체가 함께 익히려면 교육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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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법률 제2133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06)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문 확인 2026-10-14
  •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2-27) 원문 확인 2026-10-14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2026-02-26)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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