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 담당자 가이드: 11월 27일 개정까지

한눈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민간은 법령상 최소 시간이 없습니다. 필수 내용 4가지를 담아야 하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상급자도 수강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메일로 한 번 돌리고 마무리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자료 배포·이메일 발송·게시판 공지에 그친 경우를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에서 민간·공공 기준 비교표, 11월 27일 개정 포인트, 그대로 출력해 쓰는 담당자 체크리스트 12개를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민간 사업장은 법령상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수 내용 4가지는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법 조문으로 명시되니, 올해 남은 일정에 대표·임원 교육을 함께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누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직원만 듣는 교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교육 대상에 사업주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도 어느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민간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기관·지자체·학교·공직유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릅니다. 사립 초·중·고와 대학도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유치원·어린이집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민간 사업장 | 공공(국가기관·지자체·학교·공직유관단체 등)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 |
| 주기 | 연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시간 |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1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 방식 |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 |
| 신규 인원 | 정기 교육 일정에 포함해 운영(권장) | 임용 후 2개월 이내 |
| 결과 처리 |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실시 기록 3년 보존(법 제33조) |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주무부처에 결과 제출 |
| 하지 않으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점검 결과가 부실하면 관리자 특별교육 |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공공 기준의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뀐 이름입니다.)
시간과 과태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횟수 안내에 법 조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4가지는 무엇인가요?
법령이 정한 필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넷이 다 들어가야 법정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신고 창구가 어디인지, 누가 조사하는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회사 규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시더라도 담당자가 사내 처리 절차와 상담 창구 정보를 미리 넘겨주셔야 교육이 완성됩니다.
같은 4가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집니다. 저희가 교안을 만들 때 쓰는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 대상 | 강조하는 내용 | 진행 방식 예 |
|---|---|---|
| 일반 직원 | 성희롱 유형(육체적·언어적·시각적·기타)과 판단 기준, 2차 피해 | OX 퀴즈, 사례 판단 |
| 관리자·팀장 | 신고 접수 뒤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비밀 유지 | 사례 분석, 역할 연습 |
| 대표·임원 | 11월 27일 개정, 사업주 책임, 지위를 이용한 성비위 사례 | 짧고 집중된 별도 과정 |
| 고객 응대 부서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생겼을 때의 보호 조치와 대응 요령 | 상황극 |
| 신규 입사자 | 우리 회사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 | 입사 교육에 포함 |
판단 기준의 출발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입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 기준을 퀴즈로 직접 판단해 보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면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직원연수·조회·회의 같은 집합 교육과 인터넷 사이버 교육은 모두 인정됩니다. 필수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인정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도 교육한 것으로 봅니다.
| 인정되는 방법 | 교육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 직원연수, 조회, 회의 중 교육 | 교육 자료를 나눠 주기만 한 경우 |
| 인터넷 사이버 교육 | 이메일로 자료만 보낸 경우 |
| 필수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인정 훈련과정 수료 | 게시판에 공지만 올린 경우 |
예외도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교육이 끝나면 교안 요약을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올려 두세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예정 2026-11-27]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700호)이 시행되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제12조)에 법인의 대표자가 더해지고, 담당자가 챙길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교육 대상 명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적힙니다(제13조제2항). 대표님과 관리자급이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해진 셈입니다.
- 과태료 대상 확대: 지금도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39조제2항).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정할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00호)만 된 단계입니다. 확정된 범위는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올해 교육 출석 명단에 대표·임원·관리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연말 전에 별도 회차를 잡는 것입니다. 가족 경영 회사라면 친족 임직원도 같은 교육을 받도록 일정을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여섯 단계로 정리하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명단 확정: 대표·임원·상급자·근로자·신규 입사자를 한 명단에 모읍니다. 결과물은 수강 대상자 명단입니다.
- 방식 결정: 집합, 사이버, 두 방식 병행 중에서 고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게시·배포 방식도 가능합니다.
- 사내 자료 준비: 성희롱 처리 절차, 신고·상담 창구,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를 강사에게 넘깁니다.
- 대상별 회차 구성: 직원 과정과 관리자·임원 과정을 나눌지 정합니다. 함께 할 경우에도 관리자 대상 메시지를 따로 넣습니다.
- 실시와 기록: 출석부, 교육 자료, 사진처럼 실시를 증명할 기록을 남깁니다.
- 상시 게시와 다음 해 계획: 교육 내용을 게시하고, 11월 27일 이후 기준으로 내년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출력해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도 만들었습니다.
- ☐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 날짜가 잡혀 있다
- ☐ 대표자·임원도 수강 명단에 들어 있다
- ☐ 팀장·관리자 등 상급자 명단을 따로 확인했다
- ☐ 가족 경영이라면 친족 임직원의 수강 여부를 확인했다
- ☐ 올해 입사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 필수 내용 4가지가 교안에 모두 들어 있다
- ☐ 우리 회사 처리 절차와 상담 창구가 교안에 반영되어 있다
- ☐ 자료 배포·이메일만으로 끝내지 않았다(10명 미만 사업장 예외 확인)
- ☐ 출석부·교육 자료·사진 등 실시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
- ☐ 공공기관이라면 1시간 이상 교육에 대면 교육을 포함했고,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에 교육했다
- ☐ 공공기관이라면 내년 2월 말 결과 제출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말고도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2026 법정의무교육 연간 체크리스트」 PDF를 받아 함께 점검해 보세요.
현장 강의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류의지혜 강의는 듣고 끝나는 교육보다 직원이 직접 판단해 보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요?" 같은 판단형 퀴즈로 시작하고, 손들고 말하기 어려운 질문은 익명 게시판으로 받습니다. 개념과 발생 원인, 유형과 사례, 대처와 조직문화 순서로 이어지는 3단 구조라 처음 듣는 분도 따라오기 쉽습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강의 영상 116편을 분석해 보니 성희롱·성폭력·4대 폭력 예방이 28편으로 가장 많은 주제였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강의도 있습니다.
- 고창군 기관장·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전북도민일보, 2024-04-2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스포츠서울, 2023-10-26)
- 남양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경기신문, 2025-07-22)
교육을 마친 분들이 남긴 말도 소개합니다.
"성희롱 교육할 때 여자가 피해를 입은 예시만 나오지 않고 남자가 피해 입은 것도 나와서 남녀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육이었던 거 같습니다." — 교육생 후기(이름 비공개, 2026-09)
"무심코 한 행동이나 언행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과 존중의 태도를 갖춰야겠다고 다짐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육생 후기(이름 비공개, 2026-02)
"지금까지 진행했던 성희롱 예방교육 중 가장 즐겁고 유쾌하게 강의해주신 강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 교육 담당자 후기(2025-12)
우리 회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 인원, 원하는 날짜, 대면·온라인 여부, 그리고 관리자·임원 과정을 따로 둘지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내 처리 절차를 반영한 교안으로 맞춰 드립니다.
- 과정 소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
- 법 기준 정리: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횟수 안내
- 교육 문의: 문의하기 · 전화 010-5746-4561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 법정의무교육, 연말 전에 점검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지만, 제대로 된 한 번이 조직의 기준선을 바꿉니다. 올해 일정이 아직 비어 있다면 오늘 명단부터 정리해 보세요.
글: 이현실 대표강사(인류의지혜)
강의 현장 영상
교육생과 소통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생과 주고받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의 현장 장면을 담았습니다. YouTube에서 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뿐인 회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규모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2026-10-10 원문 기준).
온라인(사이버) 교육으로만 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직원연수·조회·회의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의 범위를 정할 시행령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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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원문 대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700호, 2026-11-27 시행) 제13조②·제39조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정부조직법(2025-10-01 성평등가족부 개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인류의지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안 분석(2023~2026 교안·커리큘럼) · 2026-10-03 정리
- 언론 보도: 전북도민일보 2024-04-23, 스포츠서울 2023-10-26, 경기신문 2025-07-22 · 2026-10-10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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