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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 — 이것도 괴롭힘일까?

· 직장 내 괴롭힘·갑질 · 글 이현실 대표강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대에서 강의하는 이현실 대표강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이현실 대표강사

한눈에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이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것도 괴롭힘인가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대어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이 글은 교육 담당자와 관리자가 신고를 받거나 예방교육을 준비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판단기준을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건무엇을 보나요?담당자가 확인할 질문
① 우위 이용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였나요?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가같은 목적을 이루는 데 그 말과 행동이 꼭 필요했나요?
③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일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지장이 생겼는가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도 고통을 느낄 만한가요?

판단할 때 함께 보는 네 가지: 행위자·피해자·장소·행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요건과 함께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한 행동인지를 종합해서 보라고 안내합니다.

요소기준
행위자사용자(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와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여부는 직위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고용형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포함).
행위 장소사업장 밖도 포함됩니다. 외근·출장지, 회식, 사내 메신저·SNS 같은 온라인 공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 요건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듣는 교육생들과 이현실 대표강사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이현실 대표강사

'우위'는 직급만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매뉴얼은 우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에서 위에 있거나 직급 체계상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쉽게 인정됩니다.
  • 관계의 우위: 상대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우위입니다. 개인 대 집단 같은 수적 우위, 근속연수, 전문지식, 감사·인사부서처럼 영향력 있는 부서 소속, 정규직 여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의 동료나 후배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에서 이 점을 짚어 주면 "나는 직급이 낮으니 상관없다"는 오해가 줄어듭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지시나 주의에 불만이 있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이 함께 있으면 적정범위를 넘은 것입니다.

매뉴얼이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는 대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협박
  •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욕설·험담, 또는 지속·반복되는 폭언
  •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 의도적인 무시·배제
  • 계약서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상당 기간 반복 지시
  •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는 과도한 업무 부여
  • 비품 미제공, 인트라넷 차단 같은 업무 방해

'근무환경 악화'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가 생겼다면 인정될 수 있고,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합니다.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요건을 대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팀장이 보고서 보완을 여러 번 요구해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늘었지만, 폭언 같은 부적절한 언행 없이 업무 권한 안에서 독려한 경우
  •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폭언처럼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같은 보완 요구라도 공개적인 인격 모독이 함께 있거나,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만 반복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체크리스트(담당자용)

신고 내용을 처음 검토할 때 아래 순서로 메모해 두면 조사와 보고가 빨라집니다.

  •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의 우위인가, 관계의 우위인가
  • ☐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근무 중, 회식, 메신저 등)
  • ☐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가
  • ☐ 필요성이 있었다면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했는가(폭언·공개 질책·반복 여부)
  • ☐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만한가
  • ☐ 근무환경에 무시할 수 없는 지장이 생겼는가
  • ☐ 증거: 메시지·이메일·녹음·진료 기록·목격자 진술, 날짜별 기록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1.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3. 조사 기간에도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4.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합니다.
  5. 행위자를 지체 없이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6.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16조, 2026-10-10 원문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꼭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예방교육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예방교육을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고(제93조 제11호), 공공분야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의무 여부와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인가요?에 기관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챙길 법정의무교육 전체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체크리스트 PDF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요건을 '직접 판단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요건은 외우는 것보다 적용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인류의지혜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은 "이것도 갑질/을질인가요?" 같은 판단형 퀴즈로 시작해, 실제 업무 장면을 세 요건에 대어 보고, 익명 질문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룹니다. 관리자 과정에서는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첫마디와 조치 순서를 함께 연습합니다.

강의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전화 010-5746-4561로 남겨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직접 안내합니다.

강의 현장 영상

함께 참여하는 괴롭힘 예방교육 —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며 소통하는 갑질·괴롭힘 예방 강의 현장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직급이나 후배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우위'는 직급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생깁니다. 인원수, 근속연수, 전문지식, 영향력 있는 부서 소속 같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면 같은 직급이나 하급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2026.7).

회식 자리나 퇴근 후 메신저에서 생긴 일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위 장소는 사업장 안에 한정되지 않고 외근·출장지, 회식, 사내 메신저와 SNS 같은 온라인 공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익명 게시판의 폭언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20.1.6.)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고충처리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공공기관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예방과 신고 체계를 운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근거·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09조·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원문 대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10-16 확인)
  •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정책과-122(2020.1.6.)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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