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26: 16개 장애유형·1시간·과태료 한 번에

한눈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필수 내용 4가지를 담고 실시 자료를 3년 보관해야 하며, 2026년 7월부터 법정 장애유형은 16개입니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 직원이 없으니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장애유형은 15개에서 16개가 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0일 기준).
이 글에서 기준 비교표, 회사 규모별 진행 방법, 담당자 점검표 12개를 한 번에 드립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이 정한 필수 내용 4가지를 담아야 하고,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 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 직원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이 밝히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대상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 주기·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사업주인 대표는 대상) |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3조제2항 |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 | 시행령 제5조의2 |
| 기록 보관 | 실시 자료 3년 보관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 결과 제출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음(공단은 매년 1월 31일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때 함께 내도록 안내) |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 |
| 과태료 | 미실시 또는 3년 미보관 각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 같은 법 제86조제2항, 시행령 별표2 |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공공기관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수법인과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교육을 포함하고, 필수 내용은 6가지이며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냅니다. 고용법 교육과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교육이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고, 하나로 묶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부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4가지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이 정한 필수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첫 번째 항목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759호)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에서 지금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가 표준 강의안은 이 변화를 장애를 개인이 극복할 손상으로 보기보다 사회의 장벽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보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안은 세 덩어리로 짭니다. ① 장애의 이해(차이에 대한 존중, 장애유형) ② 인권과 차별금지(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광고에 의한 차별 등 차별 유형, 유형별 에티켓) ③ 법과 제도(의무고용제, 사업주 지원제도,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참고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금 3.1%이고, [시행예정 2027-01-01] 2027년부터 3.3%로 오릅니다. 제도 파트에서 이 변화를 함께 다루면 회사 입장에서도 교육이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2026년에 바뀐 법정 장애유형 16개는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제16호 췌장장애가 더해져 법정 장애유형은 16개입니다.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 신체적 장애(외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신체적 장애(내부):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
- 정신적 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
작년에 쓰던 교안이나 사내 자료에 "장애유형 15가지"라고 적혀 있다면 올해 교육 전에 바꿔 두세요. 인류의지혜는 2026년 7월 법정 장애유형 변경을 교안에 반영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진행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규모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과 챙길 점이 다릅니다.
| 회사 상황 | 쓸 수 있는 방법 | 챙길 점 |
|---|---|---|
| 상시 50명 미만(장애인 고용의무 없음) |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 | 배포·게시 사진과 발송 기록을 3년 보관 |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집합·원격·체험 교육. 사내 진행, 외부 강사, 지정기관 위탁 중 선택 | 매년 1월 31일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때 결과보고서를 함께 낼 수 있게 기록 정리(공단 안내) |
| 상시 300명 이상 | 사내에서 직접 할 때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 원격·체험 교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충족 | 강사 자격과 교육 방식 기준 확인 |
| 공공기관·학교 | 위 기준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교육(대면 포함) | 두 교육의 통합 인정 여부를 지침으로 확인 |
부서별로 사례를 바꾸면 같은 1시간도 훨씬 와닿습니다. 인사·채용 담당자에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채용공고와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면접 장소를, 고객 응대 부서에는 청각장애 고객과 소통 방법부터 확인하는 법을, 시설·총무 부서에는 경사로와 높낮이 조절 책상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 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모든 유형에 공통인 원칙은 하나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지정기관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제1항). 위탁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진행합니다(시행규칙 기준).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제2019-49호 인류의지혜도 그런 지정기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정 분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하나이고, 지정 교육종목은 집합교육입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강사가 현장에 찾아가는 집합교육으로 운영합니다. 지정 여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하는 지정 교육기관 명단이나 공단 교육포털 교육기관 찾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인류의 지혜'로 띄어 적혀 있으니 기관명 '인류의 지혜' 또는 교육기관번호 '2019-49'로 찾아 주세요.
담당자가 준비하는 순서는 여섯 단계면 충분합니다.
- 대상 인원 산정: 전체 인원에서 고시상 제외 대상(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을 빼고 명단을 만듭니다.
- 방법 선택: 회사 규모 표를 보고 집합·원격·체험 또는 자료 배포 방식 중 고릅니다.
- 진행 주체 결정: 사내 진행, 외부 강사 초빙, 지정기관 위탁 가운데 정합니다.
- 교안 확인: 필수 내용 4가지와 16개 장애유형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실시와 기록: 교육일지, 사진, 참석자 명단을 남깁니다.
- 3년 보관: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고, 결과 제출 요청이 오면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대로 출력해 쓰실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 ☐ 올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이미 실시했다
- ☐ 사업주(대표)도 수강 명단에 들어 있다
- ☐ 고시상 제외 대상(휴직자·비상근 임원 등)을 확인하고 나머지 전원을 포함했다
- ☐ 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다른 교육과 묶어도 이 교육 몫 1시간 확보)
- ☐ 필수 내용 4가지가 교안에 모두 있다
- ☐ 교안의 장애유형이 16개로 바뀌어 있다
- ☐ 50명 미만이라 자료 배포·게시로 했다면 그 증빙을 남겼다
- ☐ 300명 이상이고 사내에서 직접 한다면 강사 자격을 확인했다
- ☐ 교육일지·사진·참석자 명단을 3년간 보관할 폴더를 정했다
-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든 사업장의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 ☐ 공공기관이라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교육(대면 포함)도 계획했다
- ☐ 지정기관에 맡긴다면 공단 지정 명단에서 기관을 확인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말고도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교육을 한 장으로 보려면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2026 법정의무교육 연간 체크리스트」 PDF를 받아 보세요.
현장 강의는 어떤 모습인가요?
강의는 OX 퀴즈로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법정 장애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같은 퀴즈에 직접 답해 보면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유형별 에티켓과 정당한 편의 제공 사례로 넘어갑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강의 영상 116편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가 17편이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현장도 있습니다.
- 예산소방서 직장교육훈련(청렴, 장애인식 개선, 성비위 예방) — 충청일보, 2025-06-26
- 강화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신아일보, 2025-02-23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생 후기(이름 비공개, 2025-12)
올해 교육을 맡기려면 무엇부터 알려 주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수, 희망 날짜,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진행할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정기관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과정 소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정
- 법 기준 정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과 시간, 과태료
- 교육 문의: 문의하기 · 전화 010-5746-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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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짜리 교육이지만,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함께 일하는 시간 전체가 달라집니다. 올해 일정이 아직이라면 지금 명단부터 확인해 보세요.
글: 이현실 대표강사(인류의지혜)
강의 현장 영상
장애감수성 이해하기 —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에서 장애감수성의 개념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도 교육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2026-10-10 원문 기준).
상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는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입니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장애인고용법 제86조제2항, 시행령 별표2, 2026-10-10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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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별표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원문 대조
-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3조제2항 · 2026-10-10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별표1 제16호(2026-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정보(2026-06-30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 2026-10-03 확인
- 인류의지혜 장애인 인식개선 교안 분석(2024~2026 교안·공단 표준 강의안) · 2026-10-03 정리
- 언론 보도: 충청일보 2025-06-26, 신아일보 2025-02-23 · 2026-10-10 원문 확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